9월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달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각 신청유형별 다른 점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신청 대상자 자격, 신청기간,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신청 & 반기신청 차이점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의 기준이 되는 귀속기간이며, 두 번째는 신청자격을 얻게 되는 대상자입니다.
1. 귀속 기간
정기신청의 귀속연도는 직전 연도로, 예를 들어 2023년에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반면 반기신청의 귀속 기간은 연 단위가 아닌 반기 단위로, 상반기분은 당해년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즉 9월에는 당해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이, 3월에는 전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소득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 신청 대상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소득이 있는 대부분이 신청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신청 주체가 개인사업자라면? 반기신청은 불가하며 정기신청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기 신청
1.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1 ~ 11.30까지로 넉넉한 기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기신청 대비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신청 대상 / 자격
근로소득자(직장인),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 재산 요건 및 기준 구간 (정기신청, 반기신청 동일)
▷ 가구 총소득 요건
단독 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가구 재산 요건
예금, 자동차, 부동산(주택) 등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3. 지급 시기
5월 정기분 신청완료했다면 8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월 ~ 11월 중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말 ~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기 신청
1. 신청 기간
상반기분 : 9.1 ~ 9.15
하반기분 : 3.1 ~ 3.15
※ 상,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 자격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소득을 포함하며, 기타 신청 자격 요건은 정기 신청과 동일합니다.
3. 지급 시기
9월 신청분은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반기동안의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후 1년 기준 지급받아야 할 근로장려금을 총액을 산출하여 해당 금액의 35%만 지급합니다.
3월 신청분은 6월 말에 지급합니다. 100% 지급액에서 12월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반기신청 (차이점, 대상자, 신청기간 & 지급시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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