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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증여세(증여 재산) 공제 한도 및 기본 증여세율

by 6리치 2023. 9. 14.

증여세 설명 - 썸네일
증여세율과 공제한도는 얼마?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신분에 따라 공제 한도와 적용받게 되는 기본 증여세율이 상이한데, 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증자별 공제 한도

 

증여받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증자가 위 신분 중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면 공제 적용 없이 증여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수증자의 신분)

배우자 : 6억 원

직계 존속 : 5천만 원

직계 비속 : 5천만 원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 원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 : 1천만 원

기타 : 공제 없음 (증여세 전액 납부)

 

위 공제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을 의미합니다.

 

, 자녀(직계비속)의 경우라면, 매 번 증여할 때마다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자녀에게 4천만 원을 증여하고 올해 3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총 7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10년 이내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으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 증여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6조 증여세 세율을 근거로 하며, 참고로 증여세율은 동법 제26조 상속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 증여세

1억 이하 : 과세표준의 10%

1억 초과 ~ 5억 이하 : 1천만 원 +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 초과 ~ 10억 이하 : 9천만 원 +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 초과 ~ 30억 이하 : 24천만 원 +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 초과 : 104천만 원 +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위 세액이 아닌 누진공제액을 적용한 증여세율을 산출한다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누진공제액 적용 시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공제 없음)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16천만 원)

30억 초과 : 50% (46천만 원)

 

※ 증여세로 계산하든 누진공제액 적용하여 계산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상 증여세(증여 재산) 공제 한도 및 기본 증여세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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