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신분에 따른 법정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뜻과 의미, 자격 요건을 살펴보고, 각 신고납부기한과 필수 (추가) 제출서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라면, 1월 31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 즉 7월 31일이 신고 납부 마감 기한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거주자인 경우와 비교하여 신고 납부를 위한 3개월의 추가 기한이 부여됩니다. 즉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9개월 이내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위 예시와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10월 31일이 신고 마감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주자와 피거주자의 뜻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거주자?
대통령령 제3326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1항, 2항, 4항)를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비거주자?
간단합니다.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비거주자입니다.
제출서류
제출 대상 서류로 필수 서류와 필요시 제출하면 되는 해당 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필수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자진납부 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평가 명세서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 공제 명세서
5. 배우자 상속 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및 채무부담 내역과 사용처 소명명세서
▷ 해당 시 제출 서류
1. 영리법인인 경우 :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2. 기타 : 가업 상속 공제신고서 등
이상 상속세 법정 신고 납부 기한 (거주자, 비거주자) 및 제출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법정 상속 우선순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뜻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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