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과 배우자가 상속권을 부여받게 됩니다.(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 제외) 이에 따른 법정 상속 우선순위와 직계존비속, 방계 혈족 등의 뜻,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 우선순위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항상 당연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의 권리를 받게 됩니다.
3순위 :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1, 2, 3순위 모두 없는 경우
▷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1순위의 공동상속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다면? 1순위로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2순위에 있는 직계존속과 다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즉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최우선순위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태아
직계비속으로 태아가 있다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뱃속의 태아는 1순위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 동일 순위
같은 순위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촌수가 동일한 상속인 역시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직계비속이 3명으로, 아들, 딸, 손자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촌수가 가까운 아들과 딸이 (1촌) 우선순위가 되며, 2촌인 손자는 상속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은 동일 순위로 더 이상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으며,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참고! 상속권을 가진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 사망한다면?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이 해당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서 아들 A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다면 A의 배우자와 A의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뜻과 의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혈연관계의 수직적인 관계로, 나를 기준으로 존속은 윗사람, 비속은 아랫사람입니다.
▷ 직계 존속 :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어머니 등
▷ 직계 비속 : 아들, 딸, 손자, 외손녀 등
※ 친가, 외가 구분은 없습니다.
방계혈족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등 윗사람이 동일한 경우로, 나와 같은 혈족이지만 (내 자식처럼) 내 피가 직접적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닌 관계입니다.
▷ 방계 혈족 : 형제, 자매, 고모, 이모, 사촌 등
이상 법정 상속 우선순위(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뜻 의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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