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개, 강아지, 반려견, 맹견 등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미준수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혹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고 발생 시 등 관리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 목줄 안 하면 = 과태료 000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형벌의 성질을 띄는 것으로 범죄인에게 처하는 형사처벌 중 가장 낮은 형벌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띄지 않습니다. 개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법규위반 처벌을 알아보려면 최상위 법률인 동물보호법부터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제19234호 동물보호법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목줄 착용 의무, 배설물 즉시 수거, 인식표 부착 의무 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인식표에는 동물의 이름이나 소유자의 연락처 등이 기입되어야 합니다.(제16조)
그리고 맹견에 대해서는 월령 3개월 이상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입마개, 탈출 방지 이동장치 등 구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제21조)
동물보호법에서는 포괄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과태료 등은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3343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각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 법 16조에 대한 과태료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미준수 : 20만 / 30만 / 50만
인식표 미부착 : 5만 / 10만 / 20만
배설물 미수거 : 5만 / 7만 / 10만
▷ 법 21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조치를(목줄, 입마개 등) 위반하거나,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 100만 / 200만 / 300만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맹견의 범위(제2조), 목줄의 길이(제11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목줄 길이 : 2미터 이내
이상 강아지 반려견 맹견 등 목줄 안 한 개 처벌 (벌금, 과태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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