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신분에 따라 공제 한도와 적용받게 되는 기본 증여세율이 상이한데, 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증자별 공제 한도
증여받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증자가 위 신분 중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면 공제 적용 없이 증여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수증자의 신분)
배우자 : 6억 원
직계 존속 : 5천만 원
직계 비속 : 5천만 원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 원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 : 1천만 원
기타 : 공제 없음 (증여세 전액 납부)
위 공제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을 의미합니다.
즉, 자녀(직계비속)의 경우라면, 매 번 증여할 때마다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자녀에게 4천만 원을 증여하고 올해 3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총 7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10년 이내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으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 증여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증여세 세율을 근거로 하며, 참고로 증여세율은 동법 제26조 상속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 증여세
1억 이하 : 과세표준의 10%
1억 초과 ~ 5억 이하 : 1천만 원 +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 초과 ~ 10억 이하 : 9천만 원 +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 초과 ~ 30억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위 세액이 아닌 누진공제액을 적용한 증여세율을 산출한다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누진공제액 적용 시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원)
1억 이하 : 10% (공제 없음)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 50% (4억 6천만 원)
※ 증여세로 계산하든 누진공제액 적용하여 계산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상 증여세(증여 재산) 공제 한도 및 기본 증여세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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