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가산세 부과 사유가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인데, 이러한 부과사유별 상이한 가산세액을 살펴보고, 지급명세서 등 서류 제출 위반에 따른 가산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가산세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 동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10%, 부정 과소신고 시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대비 무신고시에는 좀 더 엄격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가산세액은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입니다.
반면 아래의 경우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상속 혹은 증여재산 미확정 상태 (소유권에 대한 소송 진행 등)
세법에 의한 공제 적용 착오 시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납부 지연
2020년 부 납부(환불) 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미납했거나 미달납부한 금액 혹은 초과환급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하며, 가산액은 미납기간(초과환급기간) * 이자율이 작용됩니다.
주 1) 미납기간 = 납부기간 익일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주 2) 초과환급기간 = 환급 완료 익일부터 납세 고지일까지
주 3) 이자율 = 22 / 100,000
서류 제출 위반 (지급명세서 등)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시에는 미제출, 제출 누락된 금액에 대해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권 명의개서 혹은 타인 신탁 명세서 등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위반 시 가산세액은 0.02%입니다.
이 외 창업자금 사용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는 0.3%입니다.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 미신고(무신고) 가산세 (부과사유 및 가산세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상속세 법정 신고 납부 기한 (거주자, 비거주자) 및 제출서류
▶ 법정 상속 우선순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뜻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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