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의료지원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확인가능한 정보로는 보훈 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일반병원이나 시립병원 혹은 보건소 이용 시 혜택 그리고 의료급여증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유공자 본인은 전액 국비진료를 지원하며, 유족 및 가족은 진료비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경우 보훈지청에 등록된 분에 한하며, 성형이나 치아보철 등의 항목은 제외됩니다.
전동 및 수동 휠체어, 욕창방석 등 보철구 5종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보장구센터 혹은 보훈(지)청 보상과 혹은 복지과의 보철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탁병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모든 항목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하지만 비급여 부분에서는 초음파, MRI 및 건위소화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국비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 1명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60%이며, 급여 항목만 할인 대상입니다. 비급여 부분 및 약제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지원
▶ 전국 보훈병원 위치(연락처 및 주소),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일반병원, 시립병원, 보건소
응급상황 발생으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어려워 일반병원에서 응급 진료 시 해당 진료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시 :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로 입원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퇴원 시 : 퇴원 후 관련 서류를 보훈지청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관련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그리고 진단서 등입니다.
보건소 진료 시에는 유공자 본인 외 유가족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율은 상이합니다. (최대 전액 ~ 일부 금액 감면까지)
시립병원에서는 1종 의료급여 비대상 독립유공자 및 수권 유족에 대해 무료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증 지원
병원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분께 1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자는 실제 생활조사 및 생계 곤란 확인 등을 통해 연중 수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일반 병원, 의료급여증 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지원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장례식장 지원 : 이용대상자 및 할인 감면 혜택
▶ 독립유공자 혜택 : 유족 및 보호자 대중교통 할인 (KTX, 고속버스, 항공기 등)
▶ 독립유공자 혜택 : 유족, 손자녀, 며느리 특별지원금 (제수비, 예우금, 가계지원비)
▶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보상금) 혜택 지급대상, 지급액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국가유공자증 보훈신분증 교체)
▶ 국가유공자 (유족, 자녀) 보훈 군마트 (영외, PX) 이용 대상(자격), 방법
▶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 대상자 및 군대 면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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