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독립유공자 보훈급여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외 수급 가능한 특별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수비, 특별예우금, 가계지원비 등 지원금 별 지급액을 알아보고, 유족, 손자녀, 며느리 등 지원 대상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보상금) 혜택 지급대상, 지급액
특별지원금
먼저 수권유족에게는 제수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시기는 독립유공자의 실제 기일이 속한 달의 1일입니다. 지원 금액은 300,000원으로, 보훈관서로 제출해 주신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수권유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족 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된 제사 주관자에게 직접 지급도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되는데,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지급 기준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는 월 47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외 기초연금수급자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에는 월 34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유족에게는 가계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손자녀 1인에 한합니다. (당연하게도) 생활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지급액은 매 월 40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국지사 본인이시라면 보훈급여 외에도 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훈격별 차이가 있습니다.
건국훈장 1 ~ 3등급 : 2,325,000원
4등급 : 1,920,000원
5등급 : 1,725,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 1,575,000원
예우금의 지급일은 매 월 15일로, 보상금과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 독립유공자 혜택으로 유족, 손자녀, 며느리 특별지원금 (제수비, 예우금, 가계지원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장례식장 지원 : 이용대상자 및 할인 감면 혜택
▶ 국가유공자 (유족, 자녀) 보훈 군마트 (영외, PX) 이용 대상(자격), 방법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국가유공자증 보훈신분증 교체)
▶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 대상자 및 군대 면제 범위
▶ 국가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지원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승계 순위 (보상금 지급, 유족증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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