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장례식장 지원 이용대상자 및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국비대상자] 혹은 [감면대상자] 유형에 따라 상이한 감면율 적용되는데,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대상자
장례식장 이용 신분은 국비 대상자, 감면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해당 구분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 21호)에 근거합니다.
구분의 기준은 대략 상이(장해) 여부, 본인 혹은 유가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혜택 받을 수 있는 (할인받게 되는) 최대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국비대상자는 애국지사 그리고 상이등급 혹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여기에는 전상 군경, 공상 군경, 소방관 및 경찰 등 공상 공무원, 4.19 혁명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이처로 인해 사망했다면 국비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유형의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가족은 감면 대상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참전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할인 감면 혜택
전국 6 개원의 보훈병원이 있는데, 이 중 인천보훈병원을 제외한 5개 병원의 할인율은 동일하며 할인 최대한도 금액은 상이합니다.
먼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할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비대상자는 2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는 13%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 최대 할인 가능 금액입니다.
보훈공단 직영 병원인 중앙보훈병원의 최대한도 금액은 국비대상자 200만 원, 감면대상자 100만 원입니다.
이 외 보훈단체 등에 의해 위탁운영 중인 4개 보훈병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장례식장의 최대한도는 국비대상자 170만 원, 감면대상자 85만 원입니다.
인천보훈병원은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혜택과는 무관합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장례식장 지원으로 이용대상자 및 할인 감면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지원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국가유공자증 보훈신분증 교체)
▶ 국가유공자 (유족, 자녀) 보훈 군마트 (영외, PX) 이용 대상(자격), 방법
▶ 국가유공자 보훈탑카드 (교통 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 대상자 및 군대 면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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