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자와는 그 범위가 다르며, 동일한 신분이라 하더라도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만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범위 및 자격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까지입니다.
직계존비속을 구분하고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포함하는 일반적인 법정 상속 순위 (범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받아 온전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과 무관하게 어떠한 형태로든 재혼하는 경우 유족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재혼 역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유공자 사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유족의 자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 자녀
자녀는 당연 유족 순위에 포함되는데, 중요한 것은 양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양자로서 유족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유공자의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며, 양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유족 대상자로서의 자녀는 1명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부모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중요한 부분은 보상금 수급권자 결정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인을 지정할 때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동순위자가 2명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부]가 연장자로서 선순위유족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모가 유족으로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분할지급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분지급할 수 없습니다.
▷ 조부모
조부모가 유족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제매
유공자의 형제, 자매가 선순위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며, 둘째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어야 합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법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 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지원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국가유공자증 보훈신분증 교체)
▶ 국가유공자 (유족, 자녀) 보훈 군마트 (영외, PX) 이용 대상(자격), 방법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승계 순위 (보상금 지급, 유족증 발급 대상)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활조정수당 : 자격 조건, 지급액(계산방법)
▶ 국가유공자 보훈탑카드 (교통 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 대상자 및 군대 면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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