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후 지원 사항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보조비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안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급 조건 그리고 신청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제보조비 혜택
혜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지원금 지급 대상 시설에 안장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예산 등 국비가 50% 미만 투입된 사설 납골당 등이 해당됩니다.
현충원이나 호국원 등 국립묘지는 당연 비지원 대상 시설이며,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어 건립된 시설 안장 시에도 보조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 국비가 지원되었다는 것은 묘지 조성을 위한 비용에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청시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사후 5년 이내 신청해야만 보조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보훈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참전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유족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입니다.
※ 지급 신청서는 보훈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당연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보훈(지)청에서 사설 시설 여부 및 신청 기한 적합 등 적격 여부 심사 후 지급하게 됩니다.
장제비 지원 금액은 20만 원이며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인 경우에도 요건 및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제1952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참전유공자 사후 지원으로 장제보조비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지원
▶ 국가유공자 (유족, 자녀) 보훈 군마트 (영외, PX) 이용 대상(자격), 방법
▶ 국가유공자 보훈탑카드 (교통 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신청 대상
▶ 전국 참전유공자 (생존자) 현황 : 연령별, 지역별
▶ 참전유공자 혜택 : 생계지원금 (자격 대상, 지급액)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승계 순위 (보상금 지급, 유족증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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