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보상금) 혜택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자녀, 며느리를 포함하여 승계순위에 의거 지급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 훈격 및 유가족 구분하여 월 지급 보상금액을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승계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은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승계 지급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손자녀의 경우 수급 대상은 1명으로 한정되며, 해당 보상금 수급에 대한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이 불가합니다.
며느리의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분이 대상자가 됩니다.
이 외의 유가족은 보상금 지급 비대상자입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로 최초 등록 당시 이미 자녀,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이 손자녀로 인정받아 보상금 수급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잠깐!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자녀, 손자녀 등)에는?
동순위 유족 간 협의를 통해 지정된 1명 혹은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1인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경우 유족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게 됩니다.
연장자가 우선이 되지만,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월 지급액
2023년 기준 훈격별 월 지급액수를 알아보겠습니다.
▷ 건국훈장 1급 ~ 3급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6,846,000원, 배우자 3,033,000원, 선순위 유족에게는 2,62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국훈장 4등급
애국지사 3,645,000원, 배우자, 2,234,000원, 유족 2,188,000원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5등급
지급액은 애국지사 2,882,000원, 배우자 1,819,000원, 유족 1,777,000원입니다.
▷ 건국포장
애국지사 2,065,000원, 배우자 1,278,000원, 유족 1,268,000원
▷ 대통령표창
애국지사 1,357,000원, 배우자 864,000원, 유족 847,000원
이상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보상금) 혜택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장례식장 지원 : 이용대상자 및 할인 감면 혜택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국가유공자증 보훈신분증 교체)
▶ 국가유공자 (유족, 자녀) 보훈 군마트 (영외, PX) 이용 대상(자격), 방법
▶ 국가유공자 보훈탑카드 (교통 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지원
▶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 대상자 및 군대 면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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