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부모 사후 자녀가 (승계 우선순위에 의거)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권유족으로 지정된 자녀가 미성년으로서 생계주체일 수 있는데, 이때 최소한의 식생활 유지와 기초생활 영위를 위해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지원
지급대상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수권 자녀입니다. 단, 국내 거주 중인 자에 한하며, 해외거주자는 제외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주 1회 밑반찬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비 2만 원 내외의 금액으로, 한도가 정해진 금액은 아니며, 실제 가격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주부터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주까지 (= 만 20세에 도달하는 주) 지원합니다.
반찬 지급 업체는 대상자의 희망을 반영하게 되며, 거주지 주변 반찬가게가 없는 경우 배송 등의 형태로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수령은 업체(배송)에서 지급대상자의 가정으로 배달하면 대상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및 지급절차를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로 [자녀 기초생활 지원 대상자 신청서]를 작성, 접수합니다. 이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함께 징구하게 됩니다.
보훈관서에서는 지급 대상자 여부를 심사 후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접수 후 심사 결정까지 시일이 늦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찬지급은 접수한 주부터 소급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미성년 자녀 기초생활 (밑반찬)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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