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며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을 담보로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가입 대상 조건(나이)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연령에 따른 예상 매달 수령액(계산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
가입을 위한 까다로운 조건은 없습니다. 연령 및 주택보유, 단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연령
부부 중 한 명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명만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국제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됩니다.
주거용도의 오피스텔도 가능하며,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다만 주민등록전입 및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천 전용 온라인 페이지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보금자리론, 디딤돌, 주택연금 신청(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유무선을 통한 사전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직접 유선 연락하거나 상담신청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1. 전화상담 예약 신청
신청을 해두시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자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예약 페이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콜센터로 연결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 1688 - 8114
매달 수령액
부부 가입자인 경우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주택의 [공시가격]은 주택염금 [가입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며, 실제 월 지급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 지급액은 담보 주택의 시세 혹은 (시세가 없는 단독 주택 등이라면) 감정 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른 매달 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표 설명
위 지급액표의 단위는 [천 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70세이고, 주택의 시세가 3억 원인 경우, 월 수령액은 886,000원이 됩니다.
연령과 시세에 따른 더 정확한 지급액이 알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예상 연금 조회] 계산기(아래 이미지로 진입)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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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택연금 가입 조건(나이), 신청 방법, 매달 수령액(계산기)에 대한 포스팅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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