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혹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중에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치기간처럼) 일정기간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제도인데,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근로소득자(직장인)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혹은 휴업상태여야 하며, 직장인은 실직이나 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사유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대해 유예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
가족의 사망
본인 혹은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거주 중인 주택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본인의 이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위 대상에서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입니다.
유예 조건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이제 몇 년간, 몇 번을 유예할 수 있는지 횟수 및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횟수 : 대출 건별로 총 3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간 : 매 신청마다 최대 1년까지입니다.
☞ 1년씩 + 총 3회 =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실직이나 폐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예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 2021.8월 실직 → 2024.10월 신청 : 불가, 실직일로부터 3년 초과)
이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관련 재난의 피해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거지 관할 주택금융공사 지사로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주금공 인터넷 금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진입경로
홈페이지 진입 → My HF → (화면 좌측) 원금상환유예신청
마지막으로 대상별 제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실직, 휴직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휴직증명서 등
폐업, 휴업 : 폐업(혹은 휴업) 사실증명원
가족의 사망 : 사망진단서 혹은 기본증명서
소득의 감소 : 전년 또는 최근 1년간 연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상해 : 진료비영수증 등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재난 피해 : 피해사실 확인서 등
이혼 : 혼인관계 증명서
출산 :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이상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원금상환유예 대상,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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