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고등학교 등, 현행 입시위주 공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 학부모라면 한 번쯤은 접해봤을 교육제도 명칭일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뜻)이며, 또 학교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개념적인 뜻과 법률상 종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vs 비인가대안학교 장단점, 차이점
대안학교란?
간단히 말해, 입시 위주 정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시험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공교육과정을 지양하고, 체험, 개인 소질 및 적성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며 개인의 가치관을 더 중요시합니다.
대안학교의 형태는 [법률 제11384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의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년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대안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앞서,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학교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대한민국 법률상 학교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위 보시는 것처럼, 1 ~ 5번은 각각 다른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당연히 중학교와 다릅니다.
대안학교는, 5번 각종학교에 해당합니다.
즉, 대안학교란 1번(초등), 2번(중학교), 3번(고등학교) 어디와도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학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대안학교 종류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대안학교는 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의 완전한 적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1. 대안학교(각종학교)
앞서 언급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서, [5번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구체적으로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 ~ 제3항, 제24조 ~ 제26조, 제29조, 제30조 4 ~ 7) 학교로써, 일반적인 초/중/고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학교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등 ~ 고등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률(동법 제60조)에 의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명칭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간단히 말해, 위 명칭의 학교는, [대안교육]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포함되는 학교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 대안학교와 유사한 교육커리큘럼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중, 고등학교와 동일한 지위에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하며, 지자체 교육감에 의한 지정 및 고시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잘 확인하셨나요?
대안학교는 초중고와는 다른 별개의 지위이며,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러한 학교는 [대안학교(각종학교)]가 유일하다.
이상 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고등학교 등 대안학교 뜻, 종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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