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복지혜택 수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중위소득입니다. 평균소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구별 기준금액 및 4대 급여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과 계산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국민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각종 복지정책, 특히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4대 급여의 선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가구 구성 인원에 따른 확정금액은 2024년 대비 대폭 인상되어 7% 전후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구분 | 2025 기준중위소득 (원) |
1인 가구 | 2,392,013 |
2인 가구 | 3,932,658 |
3인 가구 | 5,025,353 |
4인 가구 | 6,097,773 |
5인 가구 | 7,108,192 |
6인 가구 | 8,064,085 |
평균소득과 차이점
이러한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의미도, 수치 값도 모두 다릅니다.
중위소득이 앞서 언급했듯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면, 평균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 전체 소득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 조건
구분 | 소득 |
A가구 | 100만 원 |
B가구 | 200만 원 |
C가구 | 900만 원 |
위 조건에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각각 얼마일까요?
▷ 중위소득 : 200만 원
중간에 위치한 [B가구]의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 평균소득 : 400만 원
세 가구 소득의 평균값으로 결정됩니다.
→ (100만 원 + 200만 원 + 900만 원 = 1,200만 원) / 3 = 400만 원
이처럼 평균소득은, 소소의 고소득집단이 평균을 끌어올려 버리기 때문에 흔히 지칭하는 [평균의 함정]이 발생합니다.
결국 혜택 수혜 대상이 급격히 줄어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 등에서는 평균값이 아닌 중윗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산방법
먼저 4대 급여 선정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의 (00%) 이하 |
생계급여 | 32% |
의료급여 | 40% |
주거급여 | 48% |
교육급여 | 50% |
급여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에 위 백분위를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2025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6,097,773원
2. 교육급여 기준 : 중위소득의 50% 이하
3. 혜택 수급을 위한 가구 소득 : 6,097,773 * 50% = 3,048,886원
위 계산처럼, 4인 가구로써 월 소득이 3,048,886원 이하가 되면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2인 가구 생계급여를 예시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1. 2인가구 중위소득 : 3,932,658
2. 생계급여 기준 : 중위소득 32% 이하
3. 계산 : 3,932,658 * 32% = 1,258,450원 이하
이상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평균소득 차이점, 4대 급여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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