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로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든 호환 사용이 가능한 보훈탑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방법부터 신청대상 그리고 필수 구비 서류까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급 및 사용 방법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를 보훈 탑 카드로 개선하며, 사용 편의는 물론 섬김의 의미도 더 뜻깊어졌습니다.
기존 복지카드와 동일하게 [무료 승차]이지만, 기존 교통카드가 0원 승차, 즉 [무임승차] 였다면, 변경된 TOP카드는 [예우 승차]를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형태와 선불카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용요금 정산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월 이용액을 카드사와 보훈부가 직접 정산하게 됩니다.
반면 선불카드를 선택하여 유공자 본인이 직접 선충전후 사용하였다면, 월간 이용액을 다음 달 10일 이전에 이용금액 전액을 유공자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2024년부터는 거주지 무관 전국 보훈(지)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추가 서류를 (인감증명 등) 구비한다면 우편 혹은 대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 없이 발급받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복지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 문서는 보훈관서 어디든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가 필요한데 보철용 차량이 없다면 생략하면 됩니다.
3. 신용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카드대금 결제를 위한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4. 체크카드로 신청한다면 우체국이나 신한은행 통장만 가능합니다.
5. 마지막으로 사진(3.5*4.5cm)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는 유공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필)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및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
교통복지카드는 상이유공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이가 있다 = 이동(교통)에 불편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상이등급이 없는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은 발급대사이 아닙니다.
▷ 신청 가능 유공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 군경 및 공무원, 4.19 혁명 부상자, 5.18 민주 부상자, 6.18 자유 상이자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탑카드 (교통 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신청 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전국 참전유공자 (생존자) 현황 : 연령별, 지역별
▶ 국가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지원
▶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 대상자 및 군대 면제 범위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혜택 : 유치원 어린이집 우선순위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승계 순위 (보상금 지급, 유족증 발급 대상)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활조정수당 : 자격 조건, 지급액(계산방법)
▶ 참전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약제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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