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로서 일부 국가유공자 유형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병역 관련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군면제인지 아니면 현역복무기간 단축인지 군대 면제 범위에 대해 정확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고, 수혜가 가능한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해당 혜택의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군인 혹은 경찰로 임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현재는 없어졌지만) 의무 경찰이나 의무 소방원까지 포함합니다.
둘째, 국토방위 임무 수행 중 다쳐 상이등급을 부여받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해당 유공자의 자녀가 수혜의 대상이 됩니다. 즉, 비공상인 경우 혜택 수급이 어렵습니다.
위 두 가지를 충족하는 보훈대상자를 살펴보자면, 전몰군경 및 순직 군인의 자녀는 당연 대상자가 됩니다.
전상 군경이나 공상 군인인 경우 상이 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상이등급 7급 이하는 첫째, 둘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병역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도 마찬가지로 상이 6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외 참전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4.19 혁명 및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자녀는 병역혜택 대상자가 아닙니다.
군대 면제 범위
모든 유공자가 대상이 아니듯 모든 자녀 역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병역 혜택 수혜는 자녀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자인 경우에도 혜택 지원이 가능한데, 다만 양자로서 병역 혜택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 13세 이전에 입양된 경우에 한합니다.
군대 면제의 범위로 완전한 병역 면제는 없으며,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즉 현행 법령상 18개월인 복무기간이 12개월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혹은 보충역 편입도 가능합니다. 흔히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 체육 요원 등을 보충역이라 지칭하는데, 현역으로 복무 가능하지만 현역복무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으로 대상자 및 군대 면제 범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혜택 : 유치원 어린이집 우선순위
▶ 국가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지원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승계 순위 (보상금 지급, 유족증 발급 대상)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활조정수당 : 자격 조건, 지급액(계산방법)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보훈요양병원(요양원) 전국 현황
▶ 참전유공자 혜택 : 생계지원금 (자격 대상, 지급액)
▶ 참전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약제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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